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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9:5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상동교차로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부고등학교 쪽에서 탄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부파출소 쪽에서 영흥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0.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견인차 운전자 언동관련)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화면 분석 보고, 피의자 A 교통사고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 확인)

1. 사실조회 회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신호체계도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신호 위반의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 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끝난 후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황색 신호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의하면'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