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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9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05경 목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트린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