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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486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C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에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위 부동산을 임대함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증금 및 월세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월세납기일은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보증금 : 46,528,000원, 월세 : 7,613,92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 1,000만 원 계약시, 중도금 1,200만 원 2013. 11. 5. 잔금 24,528,000원 214. 6. 10.까지 제2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3. 12. 10.로 하고 임대기간은 명도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한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퇴거 의사가 없을 시 자동으로 1년 연장키로 한다.

제3조 건물관리단에 납부할 관립공과금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

임차인은 납부의무가 없다.

제4조 임대료 연체시 연체료는 연 30%를 납부한다.

제5조 제4조에 정한 연체가 2기(개월)에 이르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하며 이에 대하여 민, 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개월 연체시 위 부동산 내 집기 등 동산 일체에 대하여 관리실 임의로 반출, 처분할 수 있다.

단, 처분으로 이한 수익은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고 남은 것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9조 임대인이 본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금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으며 계약은 자동해제된 것으로 본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잔금 24,528,000원과 관련하여 1,100만 원은 2013. 11. 5.까지, 나머지 잔금은 2014. 6.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