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3. 03:35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 식당 '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흡연을 하던 중 같은 식당에 있던 피해자들 로부터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48 세) 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49 세) 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H를 끌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이들을 쫓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 G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및 코뼈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및 손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직후 피의자 B 및 피해자들 사진,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