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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19나2136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10. 22.부터 11. 3.까지 합계 88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차용증(차용금액 : 1,500만 원, 차용일 : 2015. 11. 3., 변제일 : 2016. 1. 3.)을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원고는 2015. 11. 3.까지 피고에게 현금과 계좌송금으로 빌려 준 금액을 모두 합하여 차용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결국 차액 620만 원(1,500만 원 - 88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차용금 중 절반 남짓만 받은 상태에서 전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다소 이례적이다.

피고가 차용증 작성 후 받지 못한 차액을 원고에게 요구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설명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