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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26.경부터 우리은행 잠실나루역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전 서구 C빌딩 2층 소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4. 2. 27.’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 위 우리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2,500만 원으로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4년경 처벌받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행위와 이 사건 수표 부도가 일련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