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40 경 혈 줄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성포동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30에 있는 둥근 산 가든 앞길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