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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3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18] 피고인은 대학교 내 강의실 등에서 대학생들의 소지품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소유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0. 11:38 경 서울 동대문구 이 문로 107에 있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인 문관 학생 식당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와 학생증 및 주민등록증 등을 보관하던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4대 및 휴대전화 3대 등 시가 합계 9,140,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83]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14: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에 있는 서울 교육대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위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D이 가방을 놓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느라 주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몰래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개, 헤드셋, 전자 담배,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시가 미상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오후 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화정 체육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BMW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뻗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노트북 충전기, 랜 선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 15:05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