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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5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 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에스에이치 테크로부터 공급 가액 19,904,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65,630,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 11 장을 각 발급 받았다.

2.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에 있는 용인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에이치 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 계산서만을 발급 받았음에도, 공급 가액 156,167,30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665,630,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각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2. 2. 기),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3. 1. 기),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