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15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183.18㎡ 부분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183.18㎡ 부분을, 나.
피고 C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