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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15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183.18㎡ 부분을,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