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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1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102] 피고인은 2020. 1. 18. 23:55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사귀었던 F과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 E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게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 C을 밀치며 피해자 C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새끼손가락 부위의 베인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44]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1세)와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6:1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날 길이 12.5cm)를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1회 휘두르면서 “니년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0고합144]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