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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5259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김해시 C 상가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D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웨딩홀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조 :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갑의 사업장을 을은 위탁하여 운영토록 한다.

을은 위탁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표명해야 하며 연장시 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된 최소 쌍수를 달성하지 못할 시(연간 70쌍) 본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2조 : 을은 갑에게 웨딩패키지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1. 연간 150쌍 이상 달성시 1500만 원 이후 50쌍 추가 달성시마다 1500만 원 증액됨. 2. 단 예식종료 기준이고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는 70쌍을 최소로 하며 위 최소 70쌍을 달성하지 못할 시 쌍당 20만 원을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70쌍 이상 달성시에는 쌍당 10만원을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위 2항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기준임) 3조 : 을의 위탁영역은 사업장의 7층 웨딩홀전체와 5층 웨딩예약실 및 2개의 폐백실로 한다.

4조 : 을은 갑에게 위탁계약금으로 일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을의 위탁영역으로 발생되는 시설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특약사항]

7. 3조에 명시된 위탁영역의 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웨딩홀은 7층 웨딩홀(E호)과 5층 웨딩예약실(F호) 및 폐백실(G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위탁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