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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9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허위매물임을 알고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중고차 강매를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회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