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13 2014고단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0:30경 공주시 C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고소인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