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0:30경 공주시 C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고소인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