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11.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무상 교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