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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7.자 2017마5671 결정

[임시이사변경신청서][미간행]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 ( 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참조). 그리고 설령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원심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공동임시이사 중 1인인 소외인을 변경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임시이사 개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선례들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