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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1726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확정 2017차전54500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