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1726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확정 2017차전54500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확정 2017차전54500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