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1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데파트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를 번호판 없는 125씨씨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와 같은 날 23:2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B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7월경 고향선배인 C에게 빌려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부된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부정사용, 부정사용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5경 C의 면허증을 제시하여 PDA(휴대정보단말기)에 허위의 인적사항이 입력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하는 등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부정사용한 PDA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게 하고, 같은 경찰관이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