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75.7.1.(515),8461]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에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의 성질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
김동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용국
이동창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인 본건 토지는 원판시 원고의 조부 김태진 소유 임야에 인접된 토지로서 원고의 조부는 본건 토지가 위 임야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여오다가 1953.8.1 사망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김한영이 이를 상속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까지 위 임야의 일부로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왔고, 원고는 1970.5.28 그 아버지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후 본건 토지가 위 임야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조부는 비록 권원의 성질상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도 원고의 아버지는 위 상속당시인 1953.8.1경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권원의 성질상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되거나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를 상속을 계기로 하여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자주점유를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설 시는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고 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 1971.2.23. 선고 70다2755 판결 ,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에 저촉되는 판단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되는 해석을 하므로서 점유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곧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