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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415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점의 바텐더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4: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C주점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면서 피고인의 어깨에 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배 부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범행 경위 및 그 결과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연령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