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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가마산지하차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트럭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및 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