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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개금 3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구 중앙대로 818에 있는 송상현 광장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에 부착된 네비게이션을 잡아 당겨 떼어 낸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네비게이션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4, 5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