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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15. 선고 2006구합14087 판결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제목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요지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동산취득 자금을 마련할 자력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신용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11.증여세 등 부과처분사건에 관하여 부과한 결정고지세액 17,937,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3.15. 송○○와 사이에 ○○ ○○ ○○동 ○○○,○○○-1 지상 ○○○○아파트 ○○○동 ○○○호('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2005.4.6.에 잔금 380,000,000원은 2005.4.27.에 각 지급하며, 은행융자금 217,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5.7.6.부터 2005.8.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현금 154,000,000원(이자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5.10.11. 원고에게, 2003.7.15.자 증여분 34,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560,000원, 2005.3.15자 증여분 7,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764,780원, 2005.3.15자 증여분 43,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5,310,930원, 2005.4.21.자 증여분 7,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11,302,200원 합계 17,937,9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7호증,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7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야간에 근무하면서 월 1,200,000원씩 합계 17,000,000원을, 2003.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쇼핑몰에서 ○○○○지하매장 가방판매원으로 월 1,200,000원씩 합계 13,200,000원을, 2003.11.28.부터 2004.5.30.까지○○'라는 호프 및 소주 프렌차이즈 체인점의 ○○점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0,000원씩 합계 12,000,000원, 2004.6.25.부터 2005.5.31.까지 위 ○○의 ○○○○점에서 월 2,000,000원씩 합계 22,000,000원의 각 급여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이○○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 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0.12.14.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5세이었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계약금 50,000,000원 중 7,000,000원은 2005.3.15. 이○○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었고, 43,000,000원은 이○○에게 송금(자기앞수표 ○○○○○○○○○○)하였으며, 잔금 중 40,000,000원은 2005.4.11. 이○○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와 사실혼관계인 이○○와 사실혼관계인 이○○ 명의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30,000,000원은 2005.4.15. 이○○의 위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의 딸인 한○○ 명의로 한○○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위 계좌에 송금되었으며, 34,000,000원은 2003.7.15. 이○○의 ○○계좌(○○○-○○-○○○○○○)를 해지하여 원고의 ○○계좌(○○○-○○-○○○○○○)를 해지하여 원고의 ○○계좌(○○○-○○-○○○○○○)로 대체송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로부터 쟁점금액인 위 154,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반면 ○○세무서장은 중도금 120,000,000원은 원고가 2005.4.4. 이모인 이○○로부터 70,000,000원, 이모부인 박○○부터 6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5.4.6. 송○○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중 206,000,000원은 주식회사 ○○○○○○의 대출금을, 2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을 원고가 각 인수하였으며, 20,000,000원은 2005.4.20.자 ○○○○○○ 주식회사의 연금보험 대출금이고, 30,000,000원은 위 차용금 중 잔액 10,000,000원과 원고의 위 계좌 잔액 20,000,000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고, 위 각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인정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5.7.28. 이○○로부터 2005.3.15.에 31,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이○○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이○○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등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와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이○○와 사이에 작성한 2005.7.14.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는 중도금 지급시 차용한 70,000,000원과 일치하며, 원고가 구체적인 급여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소득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3호증의 1,2,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증인 손○○의 증언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저를 명확히 제시하지못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저를 대지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25세의 나이로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쟁점금액을 마련할 자력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신용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친적 등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이 입증되거나 원고의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모두 인정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원고의 어머니인 이○○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또는 매도인인 송○○의 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원고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아니라 이○○가 원고에서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