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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30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2. 3. 20. 00:18경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GS25 편의점 E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시가 75,000원 상당의 여명808 1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00:12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75,000원 상당의 여명808 1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3. 00:34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명808 2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3. 05: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모닝케어 2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5. 05:49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컨디션파워 1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1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미니스톱 H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박카스 1박스를 구입할 것처럼 주문한 다음, 종업원이 박카스 1박스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50장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종이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11. 03: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즉석복권 등 시가 합계 98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9. 12:4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훼미리마트에서 종업원 K에게 숙취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