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5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 12: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생오리 반마리, 공기박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갔느냐며 트집을 잡고 생떼를 부리다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식탁에 있던 음식이 담긴 식기를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5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 17:09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손칼국수, 막걸리 1병, 소주 1병, 음료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9:5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