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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9 2017고합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년 경부터 의약품 도매 상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아 부산 백병원 및 약국 등에 납품을 하고,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기초사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F의 직원인 G, H 및 피고인의 매제인 I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피고인이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피고인의 동생인 J, K의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동생인 L의 급여를 부풀려서 책정한 후 부풀린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의 급여를 위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J과 K의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L에게 급여 중 일정 금액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부풀려서 책정한 L의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5년 5 월경부터 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J, K, L 명의의 계좌에 급여 전액을 입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한 피고인은 F 법인계좌에서 위 차명계좌들 로 법인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허위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동생 J, L, K의 급여 상당액 횡령 피고인은 2008년 2 월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2008년 1월 분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전체 직원 급여를 업무상 보관하는 F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피고인이 직원으로 등재한 J의 급여 상당액인 3,072,270원을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