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폐병형 기타소견 폐기능 장해등급 1994.2.28. ~ 3.5. 영남종합병원 2/2 11급 1995.8.28. ~ 9.2. 영남종합병원 2/2 F0(정상) 11급 1997.8.18. ~ 8.23. 영남종합병원 2/3 F0(정상) 11급 2000.5.22. ~ 5.27. 영남종합병원 2/3 F0(정상) 11급 2002.9.9. ~ 9.14. 영남종합병원 2/3 tbi F0(정상) 11급 2003.9.29. ~ 10.4. 영남종합병원 4A F0(정상) 11급 2005.11.7. ~ 11.12. 영남종합병원 4A F0(정상) 11급 2006.12.18. ~ 12.22. 영남종합병원 4A F0(정상) 11급 2008.6.2. ~ 6.6. 영남종합병원 4A F0(정상) 11급 2009.7.27. ~ 7.31. 영남종합병원 4A F0(정상) 11급 2009.12.28. ~ 2010.1.1. 영남종합병원 4A tbi F1/2 (경미장해) 9급 2011.2.14. ~ 2.18. 영남종합병원 4A F0(정상) 11급 2011.11.23. 영남종합병원 4A px 7급 2011.12.12. ~ 12.13. 영남종합병원 4A px 재검 2012.2.10. 영남종합병원 4A px 요양 * tbi : 비활동성 폐결핵 * px : 기흉 (나) 망인의 흉부 X선 영상에 의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대음영의 크기는 약 4.7cm 정도로 나타났고, 2011. 12. 12. 당시 대음영의 크기는 약 4.9cm 정도로 나타났다.
2012. 3. 26.과
3. 30. 기준으로 대음영의 크기가 약 5.1cm 정도로 나타났는바, 망인의 진폐병형은 4B형이 되었다.
또한 망인의 폐에 진행성 괴사성 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 ; PMF)가 진행되었다.
(다) 망인은 1995. 8.경부터 사망하기 1년여 전인 2011. 2.경까지 폐기능이 무장해(F0) 상태에 있어 폐환기 기능의 악화가 없었으나, 2011. 11. 23. 기준으로 진폐증과 폐기종 등 여러 합병증에 의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에 장해가 있었다.
2012. 2. 10. 망인의 사망 전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심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노력성 폐활량(FVC) 22%, 일초량(FEV1) 29%, FEV1/FVC 91%, PCO2 33mm Hg, 산소분압(PO2) 68mm 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