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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9 2020가단1914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985만 원에서 2020.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9.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5만 원( 매 월 1일 선 불로 지급), 기간 2019. 8. 1.부터 2021. 7. 3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시기( 始期) 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1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2. 10. 경 피고에게 피고가 4 기의 차임을 연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로 2020. 2. 10.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985만 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에서 피고의 2020. 5. 31.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돈 )에서 2020.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차 임인 월 1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전기요금,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밀린 월 차임을 지급하고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