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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 112조 제 1 항에서 “ 이 법에서 ‘ 기부행위’ 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 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 114조), 제 3자의 기부행위( 제 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57조 제 1 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 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 민의 가족 ㆍ 친지 ㆍ 친구 ㆍ 직장 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 ㆍ 동창회 ㆍ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ㆍ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 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직 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 당해 선거구’ 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구 공직 선거법 제 25조 제 2 항은 “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