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773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도면 첨부 ㄱ,ㄴ,ㄷ,ㄹ,ㅁ,ㅂ,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