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773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도면 첨부 ㄱ,ㄴ,ㄷ,ㄹ,ㅁ,ㅂ,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도면 첨부 ㄱ,ㄴ,ㄷ,ㄹ,ㅁ,ㅂ,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