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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나375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B B 일시 2016. 11. 3. 12:54 장소 부천시 내동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9km 부천 IC 부근 사고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져, 옆 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의 앞 유리 부분 충격 (피고는 이를 다투나, 아래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험금지급액 1,560,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4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피보험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피보험차량의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1,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3.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