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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8 2016가단94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15.자 2015차2877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877호로 공사대금1,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피고는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C은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C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15.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내렸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 및 C에게 2015. 10. 22. 송달되어 2015. 11.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준비서면에 첨부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