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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397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08,071원과 그 중 25,550,402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원고의 소송상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