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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112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786,0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 부터 2017. 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인테로(이하 ‘피고 인테로’라고 한다)는 화성시 반월동 643 신동탄 SK뷰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운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인테로로부터 위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2014. 12. 5. 16:00경 피고 청운종합건설의 성명불상 직원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방음벽 설치공사의 일환으로 H빔을 설치하기 위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지중에 매설된 원고 소유의 고압전력케이블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청운종합건설이 파손한 고압전력케이블은 전선 3가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보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파손된 부분이 포함된 500m 구간의 전력케이블 전체를 교체해야 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손상된 고압전력케이블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면서 자재비 및 도급공사비 등으로 합계 31,310,0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청운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청운종합건설의 직원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중 고압전력케이블이 매설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천공작업으로 인하여 위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지중 고압전력케이블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청운종합건설은 위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