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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노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매매 등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필로폰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에 따라 당 심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등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3 행의 “ 경찰 진술 조서 ”를 “ 검찰 진술 조서” 로 변경하고, 제 3 쪽 제 7 행의 마지막에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