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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35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