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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나7364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망인이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복용하던 약도 없었으며, 기존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없고, 기왕증의 기여도 또한 50% 미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선천적 혈관 기형이 기여한 정도가 80% 이상이고, 망인이 기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90% 이상 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9.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같은 면 [인정 근거]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