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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53517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4743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9. B은 원고에게 64,767,788원 및 그 중 40,112,295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2006. 12. 27. 확정되었다.

나. B은 1999.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1. 1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07. 12. 25. 사망하였는데 망 B의 단독 상속인인 C는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C에게는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B과 피고 사이에 2007. 1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은 존재하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은 망 B과 피고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만일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지로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농지취득자격 불취득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가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이후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을 상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