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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편인 H와 오랜 별거로 딸인 피해자 I을 홀로 키우던 중 2009.경 식당 종업원으로 저녁에 일을 나가게 되면서 같은 빌라에 살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맡기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다소 행동이 느린데 반해, 피고인 A는 지나친 정리벽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

거나 밥을 너무 오래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짜증이 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달리 피해자를 맡길 데가 없던 피고인 B 역시 A와 함께 피해자를 수시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3. 8.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여, 10세)가 가출하여 22:00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자 실종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여, 14세)의 전신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폭행하였다.

2. 같은 A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다이어트 핑계로 피해자에게 마늘과 고추가 섞인 밥을 먹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삼키지 못하여 토하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때릴 듯이 행세하며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

가. 상습폭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4. 월일 불상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