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959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