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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3.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의 열쇠를 빼앗은 후 택시의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