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5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8. 10:57 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글에 “ ㅎㅎㅎㅎ D 이 사람도 업자였군요.

ㅋ 어쩐지 말하는 본새도 그렇고 결국에는 E 이랑 같은 업자였군요.

ㅋㅋ.. 그래서 댓 글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업자. ㅋ F 대표님께 이런 사람 영구 제명시켜 달라고.

장사에 방해가 되니까. ㅋ 자기 주장을 여기서 합리화를 시킬려고 쓴 글이군요.

ㅋㅋ 에라 이 !! 떵개는 떵 개편이라 더니 ㅋㅋㅋ 어쩐지 떵냄새가 나긴 났어요.

ㅋㅋㅋ 떵 냄 시; 디러 ; ㅋㅋㅋㅋㅋ; 결론은 고물 파는데 지장을 주니까, 악 플 달지 말라는 거였군요.

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12:27 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 ㅋ 옛말에 떵~ 떼러 왔다가 떵~ 을 더 붙히고 간다지요

떵~ 묻은 떵 개 겨 묻은 순종( 명견 )한테 지 럴한다는 옛말이 생각 나 네 효. ㅋㅋ 냄 시 난다.

에잇~ 디 런× ㅎㅎㅎㅎㅎㅎㅎㅎ F 대표님 한테 F 씨라고 효 아마도 본인 아버지한 테도 누구 씨라고 하나 봅니다.

ㅋㅋ 가만히 있으면 D 지면 상에 떵은 안 묻힐 텐 테.. ㅋㅋ 가히 안타 갑 네 효, 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인터넷 게시 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