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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 | 법인 | 2004-02-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 (2004.02.09)

요 지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