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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3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7. 18. 01:4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가 설치한 비상벨이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09: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건조물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