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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94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7. 14.경 의정부시 시민로1가 소재 의정부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B과 혼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미혼증명서, 신분증 사본, 호적등본 등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B과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B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신뢰한 담당공무원이 그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있는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첨부)

1. B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