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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9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308호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일명 ‘D ’로부터 ‘ 주식회사 E과 관련된 서류를 줄 테니 이걸 이용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상장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거기에 취직시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 피고인이 위 회사의 관리부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 받은 뒤, 같은 날 고양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102 소재 신한 은행 일산 호수공원 점에 들어가 담

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E의 관리부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