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별지 1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와 D는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 E 주식회사, D,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F이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원고 등이 공장건물의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와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42146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21. 별지 3 약정서상의 제1, 2항 기재 내용대로 상호 통행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와 C은,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일부 포장을 제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도로에 토사와 석재를 쌓아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합10042호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 피고에게 원고와 C이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 방해 금지 부분’이라 한다)을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 이하 '이 사건 제1차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합10246호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