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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6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 소재 창고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어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는 남해 군청 측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이미 장비와 재료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이 사건 휴게 음식점 영업을 강행한 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상의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