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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6고정5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5:1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 사이 평택시 C 아파트 부근 내기보도 육교 계단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위 육교를 지나는 피해자 D( 가명, 여, 9세 )를 발견하고, ' 휴지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팬티를 내린 사실은 없고 설령 팬티까지 내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평균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음란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