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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7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5:15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옆 공터에서 주차된 차량을 도로로 빼내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20회 반복하여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